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몰래변론도 처벌
[앵커]
판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병폐로 꾸준히 지목돼 왔는데요.
법무부가 이런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3년, 지검 차장검사와 지법수석부장판사 등 2급 이상은 2년간 수임이 제한됩니다.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이른바 '몰래변론'은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전화변론과 결재 권한이 있는 고위직을 상대로 한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연고관계 선전과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등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담겼습니다.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거나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각 검찰청에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을 지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기준도 강화됩니다.
"전관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활동없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형태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 법관을 사적으로 만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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